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듯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면세한도가 상향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면세한도 상향(해외 및 제주도)
해외여행자에게 제공되는 면세한도를 22.09.06 부터 상향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600달러의 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고, 별도 면세품 중에서는 술이 2병까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술을 선물 혹은 기념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면세한도 상향 배경
면세한도가 상향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면세점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사기 전에 확실한 가격비교는 필수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신고&모바일 세관신고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20%가 세금으로 징수되며 자진신고에 한하여 14%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입국 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및 구매한 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의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어플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은 여행자 세관신고 페이지를 통해 웹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면세한도 상향에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은 미리 확인하여 즐거운 면세쇼핑 및 간편한 세관신고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과 설레임을 해치지 않고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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