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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도서관장 쫑아 2023. 1. 17.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부터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부모님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테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몇 가지 추천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읽으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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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기준

아동수당은 특별한 조건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대한 조건이 붙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조건 : 0 ~ 95 개월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ex) 2022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지급 기준,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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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명이면 20만 원)

2.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

3.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대상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을 하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지급대상에 대한 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예시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아래 6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2.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3. 부모가 있는 아동이 A 시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됨

4.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상담, 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조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5.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모, 고모, 삼촌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
 → 특정한 보호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모를 보호자로 추정 (조모가 중대 질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제외)

6.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다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하는 경우
 → 입양기관에 입소하면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이지만, 위탁모에게 보호위탁하면 위탁모를 보호자로 변경 조치

 

하기 파일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과 신청양식이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지금까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외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양하니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찾아보고 모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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